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2026년 기준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두루누리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일부 대신 내주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근로자·사업주 기준을 다루며,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미루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관리하지만 두루누리 지원금은 두 기관의 지원 창구를 하나로 묶어 신청 부담을 줄인 사업이다.
사업주 요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그대로 인정되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다면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어야 인정된다. 사업주 본인, 즉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용자는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 자신이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지원받는 구조다.

근로자 요건: 월평균보수 270만원과 신규가입
근로자 요건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서 신규가입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최근 1년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라도 가입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얼마나 지원받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지원 상한액은 보험별로 다르다.
| 구분 | 지원 비율 | 근로자 월 최대 지원액 | 사업주 월 최대 지원액 |
|---|---|---|---|
| 고용보험 | 80% | 16,560원 | 21,160원 |
| 국민연금 | 80% | 87,400원 | 87,400원 |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합쳐 최대 174,80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이며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한다. 과거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그동안 지원받은 개월 수를 뺀 나머지 기간만 36개월 한도 안에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라, 이미 가입 중이던 근로자는 새로 신청해도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함께 지원받으면 근로자는 월 최대 103,9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108,560원까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두 보험의 상한액을 각각 더한 값이며, 실제 지원액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달라진다.
두루누리 지원금 자가 체크리스트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다.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가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인가
- 사업주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근로자인가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대상이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해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어떤 순서로 하나
자격을 확인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자격 확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먼저 확인한다.
-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한다.
- 서류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낸다.
- 심사 결과 확인 — 신청 후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지원 유지 확인 — 지원 기간 중에도 근로자 수나 월평균보수가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매월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위 금액과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등록일 2026-06-10)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율이나 최저임금이 바뀌면 상한액도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지원 비율과 상한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 개인별 지원 가능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해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보험료 외에 통신비 같은 다른 고정비도 함께 점검하면 절감 폭이 커진다. 통신비를 줄이려면 선택약정 할인 25%, 1년·2년과 단말기 지원금 총비용 비교 글에서 어떤 방식이 총비용을 더 낮추는지 먼저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