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내는 신고다. 반면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낸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 업종과 거래금액 기준, 신고자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신고서를 쓰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료로 쓸 수 있는데, 발급을 받지 못하면 이 증빙이 그대로 빠지게 된다. 단순히 아쉬운 데서 끝내지 않고 신고까지 이어가려면 대상과 기한, 준비할 거래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발급거부와 어떻게 다를까?
미발급 신고 대상은 소득세법·법인세법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다. 이 업종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으면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자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 제3자다.
발급거부 신고 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전체다. 이 가맹점은 5천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발급을 요청한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두 유형은 신고 기한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점만 같고, 나머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구분 | 미발급 신고 | 발급거부 신고 |
|---|---|---|
| 대상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 전체 |
| 거래금액 기준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5천원 이상 현금거래(발급 요청 시) |
| 발생 상황 | 사업자가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는데 발급 안 함 |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절하거나 다르게 발급 |
| 신고자 | 소비자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 제3자 | 발급을 요청한 소비자 |
| 신고 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내가 이용한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지 헷갈린다면 판단 순서는 이렇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데 상대가 먼저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를 검토하고, 거래금액이 5천원 이상이면서 내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거나 다르게 받았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검토한다. 두 조건에 함께 걸쳐 있다면 실제 상황에 맞는 유형 하나만 골라 접수하면 된다.

신고 기한과 거래증빙은 어떻게 준비할까?
신고 기한은 미발급·발급거부 모두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다. 기한 안이라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 신고서에는 거래금액 같은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함께 적는다.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고, 같은 거래를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 두 가지로 동시에 접수하면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당하는 한 가지 유형만 골라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본인이 직접 결제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거래증빙으로 뒷받침해야 신고가 인정된다.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포상금은 미발급·발급거부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지고, 동일인 기준 연간 1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된다.
| 미발급·거부 금액 | 포상금 |
|---|---|
|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 125만원 이하 | 해당 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정액) |
미발급 신고는 애초에 10만원 이상 거래에서만 성립하므로, 표의 5만원 이하 구간은 주로 발급거부 신고에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통상 2개월 내로 처리 결과를 알린다. 의무 위반이 확인돼야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거래증빙이 부실하면 접수 자체는 되더라도 포상금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절차는?
홈택스 신고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지, 발급 요청을 거절당했는지 등 상황을 먼저 확인한다.
-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빙을 준비한다.
- 홈택스(또는 손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에서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한다.
- 거래증빙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함께 첨부해 제출한다.
- 접수 후 통상 2개월 내 통보되는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신고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거래의 현금영수증이 뒤늦게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 조치가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놓친 소득공제 증빙 자체를 되살리는 절차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신고 전 확인할 주의사항
-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익명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같은 거래를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로 중복 접수하면 한쪽만 적용된다.
- 거래증빙이 없으면 거래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가 기각될 수 있다.
- 포상금은 의무 위반이 실제로 확인된 뒤에만 지급되고,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 신고서에는 거래금액과 거래일시 같은 거래 사실을 정확히 적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현금영수증뿐 아니라 생활비에서 빠져나간 돈을 되찾는 제도는 신청 기한과 대상 조건부터 다르게 갈린다. 계좌를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고,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크다면 전기요금 할인 대상과 한도부터 살펴보는 편이 낫다.
공식 근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안내(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신고 안내(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안내(국세청 안양세무서)